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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츌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전한 P2P 대출 투자,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후 결정하세요 !
□ P2P대츌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1. ‘18.3~4월중 금융감독원은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대부분 P2P 업체 자회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 중금리 수준의 개인간 직접금융 활성화 등 P2P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되는 회사 및 대출 분야(예: 개인신용대출 등)도 있는 반면,
◦ 부동산 PF,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대출쏠림 현상이 있고
◦ 대출이자에 P2P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부담이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영업 사례 등을 확인
2. 또한 P2P대출 취급단계별(대출신청→심사→투자모집→실행→사후관리)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 상당수 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인적․물적 설비가 영세하여 대출 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안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있었음
3.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 실효성 있는 규제의 부재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 금감원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아울러, P2P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위 등과 적극 협의 예정 임
□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1.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 협회가입 P2P 업체는 가이드라인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건전영업 여부를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3 .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 확인
◦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
4.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정보를 확인
◦ 인터넷 카페* 등 에서 P2P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 피자모, 크사모, 펀사모, P2P연구소 등 다수의 인터넷 카페가 운영중이며, P2P업체의 상품 홍보, 투자자간 정보 공유 등 가능
5. 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
◦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
6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
◦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만한 규모인지 확인
7.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
◦ 은행 등과 연계된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및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는지 확인
* P2P업체의 파산․해산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식
8. 고금리 상품은 부실위험이 높다는 사실 유의 필요
◦고위험·고금리 상품(후순위 담보대출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9.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모집 상품 주의 필요
◦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음
10. 담보대출 투자는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 확인 필요
◦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요구
□ 향후 계획
1. P2P 연계대부업자 전수 실태조사 및 현장검사 병행
◦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업체 방문)를 연내 완료하고 허위공시 등 위규 의심업체 발견시 현장검사 실시
2. 제도개선 및 법률 제․개정 추진
◦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P2P 대출의 안정적 발전․규제를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을 국회, 금융위와 협의하여 추진
[참고 : P2P 대출 영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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