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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츌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전한 P2P 대출 투자,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후 결정하세요 !

 

□  P2P대츌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1. ‘18.34월중 금융감독원은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대부분 P2P 업체 자회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금리 수준의 개인간 직접금융 활성화 등 P2P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되는 회사 및 대출 분야(: 개인신용대출 등)도 있는 반면,

  부동산 PF,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대출쏠림 현상이 있고

  대출이자에 P2P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부담이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영업 사례 등을 확인

 

 2. 또한 P2P대출 취급단계별(대출신청심사투자모집실행사후관리)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인적물적 설비가 영세하여 대출 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안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있었음

 

 3.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 실효성 있는 규제의 부재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아울러, P2P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위 등과 적극 협의 예정 임

 

 

 

□  ‘P2P 대출투자자 유의사항

 

 1.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P2P 대출 가이드라인준수 여부 확인

 

  협회가입 P2P 업체는 가이드라인 점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건전영업 여부를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3 .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 확인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

 

 4.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정보를 확인

 

  인터넷 카페* 등 에서 P2P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 피자모, 크사모, 펀사모, P2P연구소 등 다수의 인터넷 카페가 운영중이며, P2P업체의 상품 홍보, 투자자간 정보 공유 등 가능

 


 

5. 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

 

 6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만한 규모인지 확인

 

 7.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

  은행 등과 연계된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및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는지 확인

  * P2P업체의 파산해산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식

 

 8. 고금리 상품은 부실위험이 높다는 사실 유의 필요

 

 고위험·고금리 상품(후순위 담보대출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9.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모집 상품 주의 필요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음

 

10담보대출 투자는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 확인 필요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요구

 


 

□  향후 계획

 

 1. P2P 연계대부업자 전수 실태조사 및 현장검사 병행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업체 방문)를 연내 완료하고 허위공시 등 위규 의심업체 발견시 현장검사 실시

 

 2. 제도개선 및 법률 제개정 추진

 

 ◦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P2P 대출의 안정적 발전규제를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을 국회, 금융위와 협의하여 추진

 

[참고 : P2P 대출 영업구조]

 

자료 : 금감원(P2P대츌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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