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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대  '더나은보금자리론' 출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용



'더나은 보금자리론' 출시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더나은 보금자리론' 출시


 1.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금리 연 3%대 보금자리론이 나온다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나온 상품이다.


 2. 더나은 보금자리론이란?


  -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용하다가 매달 상환하는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갈아타는 장기·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임.




 

□  5 31일부터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설명을 보시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환대상 기존대출요건


구  분

요  건





기존대출요건

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17.12.31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ㆍ 기존대출이 100% 이하의 LTV가 적용되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ㆍ신청일 현재 기존대출이 변동금(1),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1)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ㆍ 신청일 현재 정상 또는 연체 4개월 이내 일 것


2. '더나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성년자 수에 따라 연소득 한도 최대 1억원까지 확대 가능)

주택수

ㆍ본인 및 배우자의 본건 담보주택 소유외 무주택

신   용

ㆍ본인 및 배우자(소득있는 경우)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있는 경우 취급 불

대출한도(LTV)

ㆍ주택가격의 최대 80%( 3억까지,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최대 4억원)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범위 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가각 10% 차감

  (LTV 최대80%, DTI 최대70%60%

  -   신청일 ~ 실행일 중 임의 시점으로 산정

일시상환

ㆍ원금의 최대 50%까지 만기 일시 상환 가능

훈용불가

ㆍ입주자 전용, 신혼가구 전용, 담보한정(유한 책임 헌용불가


3.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해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또는 은행 홈페이지)을 방문해 보금자리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  보금자리론 금리

상품별/만기

10

15

20

30

u-보금자리론

3.5

3.6

3.7

3.75

아낌e보금자리론

3.4

3.5

3.6

3.65

t-보금자리론

3.5

3.6

3.7

 


1.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 우대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0.2% 우대*

* 맞벌 여부 불문하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포함 우대금리 2, 최대 0.8% 이내)

"안심주머니"(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3.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부가금리 면제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제2금웅권 변동금리, 일시살환형 주택담보대출 전환용'더 나은 보금자리론"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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