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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퇴직연금 수령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

 

 

연금저축 절세노하우

 

[사례 1] 연금 수령금액 조정을 통한 절세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6.2%,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인터넷에서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본인확인 후 3영업일 이후 조회 가능)

 

 ▶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수령기간

세 금(단위 : 만원)

실수령액

총 액

세부 산출내역

4

(1,000)

511

연금소득세 : 74만원(= 연금수령액(한도)(480~171) × 5.5%

기타소득세 :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 × 16.5%

3,489

10

(400)

220

연금소득세 : 220만원(= 400 x 5.5% x 10)

3,780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00.12. 기간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사례 2] 연금 수령기간 조정을 통한 절세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예시

  예로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수령기간

세 금(단위 : 만원)

실수령액

총 액

세부 산출내역

4

(1,000)

511

연금소득세 : 74만원(= 연금수령액(한도)(480~171) × 5.5%

 

기타소득세 :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 × 16.5%

3,489

10

(400)

220

연금소득세 : 220만원(= 400 x 5.5% x 10)

3,780

 


 

[사례 3] 연금 수령시점 조정을 통한 절세


 - 세법상 가입자가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 적립금 6,000만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매년 300만원 연금수령)


자료 : 금융감독원(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퇴직연금 수령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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