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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수령

 -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수령 안내

 -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여야 연금형태 등으로 수령이 가능 함.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는 소득세법 등에 의거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먼저 받고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 개인연금저축은 10)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연금수령 가능

그러나, ‘17년말 현재 28.2만개, 4.0조원 상당의 연금저축이 미수령 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계좌 현황('17년말)

 

구분

총 계좌

연금수령 개시 도래 계좌

미신청 계좌

계좌수

적립금

계좌수

(비중)

적립금

(비중)

계좌수

(비중)

적립금

(비중)

은행

1,219

17.5

241

(33.4)

2.6

(16.5)

187

(66.4)

0.9

(21.8)

증권

557

9.3

59

(8.1)

1.9

(11.9)

36

(12.7)

1.4

(34.2)

생보

3,045

63.5

341

(47.2)

9.7

(62.0)

53

(18.7)

1.6

(41.0)

손보

1,907

31.5

81

(11.3)

1.5

(9.6)

6

(2.3)

0.1

(3.1)

합계

6,728

121.8

723

(100.0)

15.6

(100.0)

282

(100.0)

4.0

(100.0)

 

연금수령개시 미신청 주요 원인

 ① 수익률 및 세금부담 등에 따른 유불리 비교 등을 통한 본인 판단에 따라 수령시기를 연기

 ② 영업점 방문 및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제출 등 번거로운 연금수령개시 절차

 ③ 적립금액이 120만원 미만인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소액계좌의 경우에는 연금형태로수령이 불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만 가능

 

 

 

 

□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및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연금수령을 위한 단계별 절차

 

통합연금포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미수령 연금액 확인

유불리 여부 판단을 통한 연금수령 개시여부 결정

*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개인의 재무상황 및 연금수령 시 세금부담 등 고려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또는 연기를 신청

 

1.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이 가능한 조회서비스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 일괄조회 가능(금감원 운영)

내보험 찾아줌

http://cont.insure.or.kr

보험계약 및 보험금 현황 조회 가능(생보손보협회 운영)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www.payinfo.or.kr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조회 가능(금융결제원 운영)

 

 


 

2.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함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함

  연금저축 수령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 : <붙임> 참조

 

□  연금수령 관련 TIP

 

1. 수익률

- 구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하고, 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연금수령 시기를 결정하여야

2. 세금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제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3. 연금저축 세율

- 일시금수령 및 연간 수령한도 초과금액 : 기타소득세 분리과세(16.5%)

-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3.3~5.5%)

-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

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것임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절세노하우 [바로가기]

 

자료 : 금융감독원(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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