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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새 적금상품 출시 


청년병사 목돈 마련 신 적금상품 출시

 

□  금융위원회 청년 병사를 위한 목돈 마련 지원방안 발표


 - 오는 7월에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새 적금상품이 나온다. 

기존 적금상품(국군희망준비적금)과 비교해 최대 적립한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 금리는 연 5%대로 비슷하다. 


 - 정부는 향후 추가 금리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 7%대 금리를 적용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1. 가입 대상

 - 현역병,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체계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2. 적금상품 확대·개편 추진


 기존 상품은 21개월 만기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연 5%대 수준이다.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2곳뿐이다.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들 수 있었다.


 새 상품은 은행별로 월 20만원까지 최대 40만원(2개 은행 가입 시)을 쌓을 수 있다.(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월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③ 새 적금상품은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3.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 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1% 포인트 추가 금리를 주거나 이자소득(15.4% 세율)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 인센티브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새 적금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월적립한도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효과(예시)

 

 - 금리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및 비과세 가정시, 21개월(現 육군 복무기간)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이 438만원→890만원으로 증가(추정)


구 분

현 행

지원 확대시

적립한도

200,000

400,000

원금합계

4,200,000

8,400,000

이 자

211,750

423,500

(추가 인센티브)

 

 

77,000

이자과세

△32,609

-

만기 수령액

4,379,140

8,900,500


기존 상품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새 상품이 나오면 기존 상품에 신규 가입도 안 된다. 계속 적립하는 것만 허용된다. 
※ 기존 상품에 가입한 병사들도 남은 복무기간 중에 새 상품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을 중도 해지하고 새 상품을 들면 되레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통합 공시사이트도 만든다. 은행별로 협의를 거쳐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  가입해지절차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서 가입절차 진행

 일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부모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입 가능(병사의 영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등도 감안할 필요)

 - 적금 만기시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금만기액 수령


자료 : 금융위원회(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새 적금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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