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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주거안정월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은행권의 기금재원 전·월세자금 대출

 

1. 기금재원 전월세 대출

 

 -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전원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2. '국민주택기금' 이란?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근거법규 : 주택법)

 

□  국민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종류

 

 - 주거안정월세대출 : 저소득게증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

 

대출대상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함.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대출한도

960만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은행 IBK 기업은행1566-2566

NH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2.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 상세

 

대출대상

 

19세 이상 세대주(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1, 2항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한도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 및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2천만원

최대 14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2)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

2.8%

2.9%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버팀목전세자금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 5개월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③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자료 : 금융위, 주택도시기금(전월세자금 - 주거안정월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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