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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주거안정월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은행권의 기금재원 전·월세자금 대출
1. 기금재원 전월세 대출
-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전원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2. '국민주택기금' 이란?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근거법규 : 주택법)
□ 국민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종류
- 주거안정월세대출 : 저소득게증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
대출대상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함. |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 |
대출한도 |
총 960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
임차전용면적 |
85㎡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은행 IBK 기업은행1566-2566 | |
NH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
2.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 상세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대출대상주택 |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
위 1, 2항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
구분 |
일반가구 |
다자녀 및 신혼가구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2천만원 |
최대 1억4천만원 | |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최대 1억원 |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2)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버팀목전세자금 기간 및 상환
①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②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③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자료 : 금융위, 주택도시기금(전월세자금 - 주거안정월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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