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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유용 정보
[가] 연금저축 이란?
- 연금저축상품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400만원 한도)이 있으므로 가입시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의 적립
1. 적립기간 : 연금저축은 노후보장 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립금액과 방식 :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적립방식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 (신탁, 펀드, 보험)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 펀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수령
1. 개시시점
-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령기간 및 방식
-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범위 내에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되나, 이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나]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어떤점이 다른가요?
- 연금저축상품은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별로 납입방식, 연금수령 가능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신탁
- 주요 투자대상이 국공채이므로 안전한 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2. 연금저축펀드
-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면에서 고수익이 가능하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수수료의 경우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펀드보수 등)를 나중에 부과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1.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해, 질병 등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병행(단,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상품은 신탁, 펀드, 보험 등 상품유형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시 꼭 따져봐야 합니다.
▶ 신탁, 펀드, 보험 등 상품유형별 수수료 부과 방식
① 신탁, 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펀드보수 등)를 부과하는 구조로 나중에 부과한다고 해서 후취구조라고 부릅니다.
② 반면에,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합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는 체계를 선취구조라고 부릅니다.
③ 따라서,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은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절대금액이 커지고, 보험사는 초기 수수료율이 높으나 장기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없나요?
- 연금저축은 장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기 보다는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금저축의 중도에 해지
-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 등이 부과되므로,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이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대신 계약이전으로 세제상 불이익 방지
- 계약이전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보험의 해지
-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수수료가 많고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상품이므로 단기간 내에 이전시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 7년 이내에 계약이전하는 경우 모집수당 등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약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금저축신탁 및 펀드 계약자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원하는 때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보다는 기 납입한 연금재원(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금감원(연금저출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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