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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유용 정보


[가] 연금저축 이란?

 

 - 연금저축상품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400만원 한도)이 있으므로 가입시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적립


1. 적립기간 : 연금저축은 노후보장 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립금액과 방식 :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적립방식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 (신탁, 펀드, 보험)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 펀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수령


1. 개시시점

 -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령기간 및 방식

 -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범위 내에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되나, 이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나]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어떤점이 다른가요?


 -  연금저축상품은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별로 납입방식, 연금수령 가능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신탁

 - 주요 투자대상이 국공채이므로 안전한 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2. 연금저축펀드

 -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면에서 고수익이 가능하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펀드보수 등)를 나중에 부과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1.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해, 질병 등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병행(단,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상품은 신탁, 펀드, 보험 등 상품유형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시 꼭 따져봐야 합니다.


신탁, 펀드, 보험 등 상품유형별 수수료 부과 방식


  신탁, 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신탁보수, 펀드보수 등)를 부과하는 구조로 나중에 부과한다고 해서 후취구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하여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합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는 체계를 선취구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은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절대금액이 커지고, 보험사는 초기 수수료율이 높으나 장기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없나요?


 - 연금저축은 장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기 보다는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금저축의 중도에 해지

 

 -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 등이 부과되므로,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이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대신 계약이전으로 세제상 불이익 방지


 - 계약이전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보험의 해지

 

 -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수수료가 많고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상품이므로 단기간 내에 이전시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 7년 이내에 계약이전하는 경우 모집수당 등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약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금저축신탁 및 펀드 계약자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원하는 때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보다는 기 납입한 연금재원(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금감원(연금저출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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