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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론(주식매입자금) 취급시 RMS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
스탁론 RMS수수료
- 고객이 부담하던 RMS수수료를 7월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
□ RMS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시 RMS*수수료 선취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MS (*Risk Management System) |
-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하고, 위험종목 매수․보유 제한 및 반대매매 등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 |
RMS수수료 |
- RMS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및 담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임에도 이를 고객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음 |
- 연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에서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판단 |
1. 스탁론 개요
-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은 대출 금융회사(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
◦ 금융회사는 대출금(만기 6개월, 연장가능)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회사에 위탁
◦ RMS회사는 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증권사 HTS*에 탑재·운영하여 담보관리업무를 제공하고 고객모집업무 등도 수행
* Home Trading System
2. RMS수수료의 성격
- 금융회사는 스탁론 취급시 통상 대출금의 2%를 수수료*로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RMS社에 지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17년 중 259억원 수취
◦ RMS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및 차주 증권계좌의 반대매매관리, 매수종목 제한, 손실보전 등 담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임
- 반면에 증권사도 반대매매, 매수종목 제한 등 신용융자의 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음
3. 향후 계획
-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는 RMS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수수료 폐지)하여 ’18.7월부터 시행할 예정
◦ 이에 따라 앞으로는 RMS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수취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임
[참고} 스탁론 RMS수수료 관련 Q&A
Q. RMS수수료는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마케팅비의 재원이므로 그간 금감원이 폐지해온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A. RMS수수료는 스탁론 담보위험관리 및 고객모집 비용이며 금융회사가 궁극적인 수익자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별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 금융회사 영업을 위한 고객모집 및 마케팅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별도 수취하는 사례는 스탁론이 거의 유일함
Q. 획일적 규제로 RMS 업계가 고사하는 것은 아닌지?
A. RMS수수료를 스탁론 대출금리에 포함하여 운용할 경우 RMS 업계가 고사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 스탁론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현행 상품 구조상 RMS社와의 제휴가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스탁론 고객모집을 RMS社에 전적으로 의존(RMS社는 전문상담원, 인터넷 채팅상담, 저축은행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고객 모집)
◦ RMS社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사”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Q. RMS수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될 경우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 고객의 RMS 이용대가를 대출금리에 포함시킬지는 금융회사가 원가구조, 시장경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FH, RMS수수료 폐지로 소비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금리 비교공시 등으로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되어 금융비용 부담 완화효과도 기대 가능
자료 : 금융위원회(스탁론(주식매입자금) 취급시 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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