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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사진=삼성자산운용)
-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크라우드펀딩 개선방안
추진방향 |
주요 개선과제 |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과도한 규제 개선 -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
3. 투자자 보호 강화 |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
-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사업 * 상장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중소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ㅇ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① 주권상장법인
② 주권외의 지분증권,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발행한 법인
③ 주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모집한 법인
④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의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 소액공모 공시규제 우회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이용 방지
(2)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발행한도 : 연간 7억원 이하 |
ㅇ 발행한도 확대 (예:연간 15~20억원 이하) |
※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10억원 등) 이상 모집 시 추가 정보(예:직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등) 게재 의무를 부여
* 현행 3억원 이하 :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5억원 이하 :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있는 재무제표5억원 초과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있는 재무제표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개역량 강화
(1) 중개기관의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
ㅇ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
ㅇ 다만,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적인 경영자문은 금지*
* 사전 경영 자문 허용 시 경영자문을 받은 기업 중심으로만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 사전 경영자문은 사후 경영자문 운영 성과를 보고 추후 검토
(2) 중개기관에 대한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한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도 적용 ※ 투자중개업자의 한 종류로서 투자중개업자와 동일 규제 적용 |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3)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현 행 |
개선안 |
ㅇ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금지 |
ㅇ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허용 |
3. 투자자보호 강화
(1)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단순 고지
|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의 이해여부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여,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불합격시 청약을 제한
(2)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
개선안 |
ㅇ 발행인은 게재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 *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
ㅇ 발행인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 ㅇ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 투자자에게 통지 |
ㅇ 또한, 투자자가 의견교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 청약률 80% 이상
※ 중요사항 변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펀딩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펀딩 도중 게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최소화 가능
[참고] 현행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구분
|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
연간 총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
500만원
|
1,000만원
|
적격투자자*
|
1,000만원
|
2,000만원
|
전문투자자 |
제한 없음 |
* 적격투자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금융자격증 보유 근무경력자
자료 : 금융위원회(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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