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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사진=삼성자산운용)


 -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크라우드펀딩 개선방안


추진방향

주요 개선과제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 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경영자문 금지 합리화

-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과도한 규제 개선

- 중개기관 이용비용 증권 대납 허용

3. 투자자 보호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  추진일정

-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1)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사업

* 상장법인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 제외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중소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 제외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주권상장법인

주권외의 지분증권,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발행한 법인

주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모집한 법인

외부감사대상 법인 증권의 소유자수가 500 이상인 법인

** 소액공모 공시규제 우회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이용 방지


(2)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한도 : 연간 7억원 이하

ㅇ 발행한도 확대 (:연간 15~20억원 이하)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10억원 등) 이상 모집 시 추가 정보(:직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등) 게재 의무 부여

* 현행 3억원 이하 :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5억원 이하 : 공인회계사의 확인 의견표시가 있는 재무제표5억원 초과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있는 재무제표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개역량 강화


 (1) 중개기관의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ㅇ 크라우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ㅇ 다만,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적인 경영자문은 금지*

* 사전 경영 자문 허용 시 경영자문을 받은 기업 중심으로만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사전 경영자문은 사후 경영자문 운영 성과를 보고 추후 검토


(2) 중개기관에 대한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한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도 적용

투자중개업자의 종류로서 투자중개업자와 동일 규제 적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3)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현 행

개선안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금지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허용




3. 투자자보호 강화


 (1)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단순 고지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의 이해여부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여,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확인하는 테스트실시하고, 불합격시 청약제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한 투자자만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2)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인은 게재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

*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발행인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

ㅇ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 투자자에게 통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정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

ㅇ 또한, 투자자가 의견교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 청약률 80% 이상

중요사항 변경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펀딩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펀딩 도중 게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최소화 가능


[참고] 현행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적격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 적격투자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금융자격증 보유 근무경력자


자료 : 금융위원회(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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