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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 가입 안내

 

 

소상공인진흥공단 예금담보 대출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KEB하난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전환대출 상세

1. 대출대상 :  CB등급 4~5등급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 NICE, KCB 둘 중 하나라도 4~5 등급에 해당되면 취급가능 대출담보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기예금(100%) 및 연대입보

 

2.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5.000%

 

  [2017.12.4 현재, 은행대출이자 연 3.18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 연 1.8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는 KEB하나은행이 대리 수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
※ 은행대출이자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율은 시장금리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원리금 납부지연시 은행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없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연수수료율 연 10% 부과됨

 

3.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금액 이내)

4.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수수료 및 대출관련 비용

 

1.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한도약정수수료/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2.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3. 필요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전환대출),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이상 2가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인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1588-5302,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 및 제2금융권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율은 시장금리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KEB하나은행(소상공인 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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