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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 마련
(jtbc방송캡춰) 전세보증, 정책모기지 개편
[1] 전세보증 : 서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
1. 현황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한 반면, 전세보증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한계
2. 개선 :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개편
ㅇ (자격제한)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연소득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 적용)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
*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연 1조8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효과
ㅇ (보증기준 현실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및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 상향(수도권 5억, 지방 3억)
ㅇ (운영체계 개편)
전세보증 운영기준을 인별 → 보증상품별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
3. 현행 과 개선 내용 비교
요 건 |
현 행 |
→ |
개 선 |
비고 |
소득요건 |
(신 설)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1) 적용 |
| |
주택보유 여부 |
(신 설) |
무주택 or 1주택 |
이사수요 고려 | |
보증금 |
수도권 4억, 지방 2억 |
수도권 5억, 지방 3억 |
| |
보증한도 |
인당 한도 3억원 |
보증상품별 각 3억원 |
전세·중도금보증 동시 이용 가능2) |
* 1) 일반 70백만원(신혼맞벌이 85백만원, 1자녀 80백만원, 2자녀 90백만원, 3자녀 1억원)
2) 중도금보증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전세보증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정책모기지 :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집중 지원
1. 현황
-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등 지원요건상의 일부 미비점 존재
- 문제점
ㅇ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취급후 해당자격 유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
* 미처분기간동안 가산금리(0.2%p) 부과 및 2년내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
- 이에 따라 저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
2. 개선 :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 도입
ㅇ (적격대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이용대상자 한정
ㅇ (보금자리론) 최초 취급후 일정 주기(예 : 3년)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 주금공이 국토부 HOMS 시스템을 통해 보유주택수 확인 후 등기부등본 대조
-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유예기간(최대1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조치(사전약정)
- 또한,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가산금리(0.2%p)를 부과
3. 현행 과 개선 내용 비교
구 분 |
현 행 |
→ |
개 선 |
적격대출 |
(신설) |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 | |
보금자리론 |
(신설) |
1주택 요건 유지여부 확인 |
[ 3 ] 향후 추진계획
전세보증 소득․자산(주택)요건 도입 |
‘18.3분기 |
주금공 내규 개정 (금융기관 전산개발) |
전세보증 임차보증금 한도 합리화 |
‘18.5월 |
주금공 내규 개정 |
주택보증 한도 합리화 (인별→상품별 한도 도입) |
‘18.6월 |
시행령 개정 |
적격대출 보유주택수 요건 도입 |
‘18.3분기 |
주금공 내규 개정 (금융기관 전산개발) |
보금자리론 이용자 주택 추가취득 사후검증 도입 |
‘18.4분기 |
주금공 내규 개정 |
※ 주금공 내규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추진
□ 정책모기지 상품 비교
상품종류 |
주택담보대출 | |||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
지원대상 |
연령 등 |
성년 |
성년 |
성년 |
소득제한 |
(일반)6천만원↓ (생초)7천만원↓ |
7천만원↓ |
제한없음 | |
주택수 |
무주택자 |
무주택자,1주택자 |
제한없음 | |
처분조건 1주택자 |
불가능 |
가능(2년 이내 처분) |
제한없음 | |
주택가격(전세가격) |
5억원 |
6억원 |
9억원 | |
주택규모 |
85㎡(지방 읍,면 100m2)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자료 : 금융위원회(주택금융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요건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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