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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개시

 

-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 -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8.3.14.(수)부터 시작함.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공익법인공시’→‘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접속

 

2.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임.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 조회․활용

 -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①  서비스 흐름
  - 종전에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기부하려고 하는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음.

 

 

 

 

 

 ② 접근경로
  - 홈택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한 다음,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국세청 기부금 간편조회 시스템)


 

  조회 대상 기부금단체

 

  - ’17.12. 말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 4,013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의 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공함.
     *(지정기부금단체)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3,919개(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법인 등 94개

 

  제공정보
   -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 구분(법정․지정), 지정일, 주무관청, 단체명 변경이력 등 기본사항과,
   -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자료 등을 제공함.
     *(’18.4.말까지) ’15․’16사업연도 정보 (’18.5.부터) ’17사업연도 정보 추가
   - 결산서류 공시 등 항목의 ‘여’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기부금단체가 공시․공개한 상세자료를 알림창으로 표시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18.10. 예정)
  - 세법 개정 등에 맞추어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예시)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환경보호단체, 종교법인 등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의 이행의무는 의무별로 의무이행 대상, 이행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 공개

외부회계감사

의무이행

대상

- 총자산가액 5억원

- 또는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3억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억원

의무이행

기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매년 3월 말 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17년에 최초로 지정된 단체는 의무이행 기간(3월, 4월)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서류 공시 내용 등이 조회되지 않음.

 

자료 : 국세청(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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