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KEB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전세, 반전세 계약 가능, 소득공제 혜택 있는 상품



다둥이전세론대출 KEB하나은행 신상품


 -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다둥이 전세론의 특징은 미성년자(19세미만)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는 주택이 있어도,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가입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출 대상자


 - 다둥이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 현재 미성년자( 19세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다중이 전세론 대출상세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금액으로 함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중도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있슴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부담합니다.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18-06-28(단위: %)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본금리

시장금리-3개월

 

4.100

시장금리-6개월

 

4.264

시장금리-1

 

4.505

COFIX(신규취급액,잔액)-6개월

 

4.264


소득공제 혜택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KEB하나은행(다중이전세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