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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손해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



실손형 손해보험 가입시 중복계약체결확인 의무화


 - 손해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화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 ’18.12.6일부터는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시행령 시행일인 2018.12.6일부터 적용)

 

1.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확대 세부 내용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다수가 가입하여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

  -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의 편익이 없으므로 벌금 관련 보험 

  - 벌금(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기타 중복가입소지가 높은 다수 가입 보험계약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설명의무 강화'


 -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상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함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실손형 손해보험 중복계약체결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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