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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용위기지역 등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확대

 


(이미지 제공=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 대부 한도액 2천만원으로 상향 -


□  우대지원대상


 -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①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
타지역에 거주하며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포함


②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 (타지역 거주자 포함)
*(
18.4.5.)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
18.5.4.) 전남 목포시, 영암군


③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붙임 명단)에서 ‘17.4.5. 이후 이직한 사람
④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16.7.1.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포함)




 

□  시행시기 : 2018 6 1()이후 대부신청한 자에 대해 적용


□  우대지원내용

 - 1인당 총 대부한도 1,000만원 → 2,000만원 증액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한도

1인당 1,000만원
*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
200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로서, 2009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81,523명에게 약 22백억원이 지원됐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고용위기지역 등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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