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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안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웅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됩니다.
□ 사업목표 : 수혜인원 13,776명 / 예산액 900억(복권기금 409억 포함)
□ 사업일정
1. 접수일정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즉시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융자 재원 부족 예상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아래 일정에 따라 월 2회 선발 |
|
12월은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시행 |
2. 처리절차
① 접수일 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② 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
③ 보증서 발행 |
④ 대출실행(융자 대상자 선정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신청) |
□ 융자 사업대상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2018년 24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8년 172만원) 이하일 것
3.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8년 172만원) 이하일 것
4.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4,420만원 이하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 근로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종류 및 한도금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한도 |
- 혼례비 |
1,250만원 한도 |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범위 내), 임금체불생계비(체불임금 범위 내) |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한도 |
- 소액생계비 |
200만원 한도 |
ㆍ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이율 |
연 2.5% |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신용보증료 지원 |
융자실행 후 신용보증료 50% 기업은행에서 지원(2018년 12월 31일까지 단, 예산소진 시 중단)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료 : 근로복지공단('18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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