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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자 활성화로 혁신성장 붐 조성

 

□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에 포함된 「엔젤투자 혁신방안」은

 

 1. 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주도의 엔젤모펀드 도입

 2.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3.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 강화

 

□  첫째, 민간 엔젤모펀드(‘19, 200억원)를 도입한다.

 

  -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선배벤처 등과 함께 민간(50%)과 모태펀드(50%)의 구성으로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한다.

 

  -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민간 엔젤 모펀드를 도입(‘19)하면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2배 이상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 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업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기존의 엔젤모펀드와 경쟁 보완을 통해 성과창출이 기대된다.

 

  < 민간 엔젤모펀드 운영체계() >

 

민간

(대기업, 벤처기업 )

출자

민간 엔젤모펀드

(초기VC, 선도 엑셀러레이터 운영)

출자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 액셀러레이터 운영)

투자

창업자

출자

출자

모태펀드

민간출자

 

 

 

 

□  둘째,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하여,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와 결성 활성화를 유도한다.

     * 결성규모별 차등화(예시) : 10억 이하 5%, 10~20 3%, 20억 이상 1%

 

  -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요자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액셀러레이터 등록현황(4월말 현재) : 82

     * 액셀러레이터 운용 개인투자조합 현황(’18.4) : 24개 액셀러레이터, 76개 조합

 

□  셋째,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ㆍ운영하여 엔젤투자자 양성 및 창업기업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 또한, 벤처캐피탈협회ㆍ엔젤협회가 별도 운영하던 상시매칭서비스를 통합하여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원스톱 투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엔젤투자협회ㆍ벤처캐피탈협회ㆍ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합동으로 지역 투자마트도 개최( 20)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하여 창업지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민간 중심의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원스톱 창업투자 매칭 시스템 >

 

 

엔젤투자자 코칭

투자기업

이력관리

엔젤

투자희망 기업 접수

엔젤/VC 분류 매칭

엔젤/VC

VC

공동개최

VC심사역 컨설팅

신청/접수

분류/매칭

컨설팅/코칭

투자IR(20)

데이터기반의 성과관리

 

< 지역 엔젤투자지원센터 역할()>


지역 엔젤클럽 활성화 지역 엔젤투자자 발굴 및 양성 교육

엔젤투자자-창업자 상호 정보제공 및 매칭지원 서비스

엔젤투자 제도 설명회 개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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