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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하기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 꼼꼼히 챙기는게 좋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을 알아보기에 앞서 제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거주자 대상 일정액을 차감하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에 따라 구분을 하여 소득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제율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130만원 초과

715,000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위의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이 이루어지고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한도액은 없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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