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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정보
□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우대금리로 2~3영업일 이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대출대상 당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으로 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구입예정건 포함)
▶대출한도 최고 5억원이내
▶대출금리 변동금리 : 3.37%~ ,고정금리(5년) : 3.67%~ (18.03.16 기준)
▶가입방법 인터넷 스마트
□ 상품특징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대출 가능한 아파트 담보대출
□ 대상고객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① KB시세조회 가능한 본인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또는 구입예정인 고객
②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증빙소득 제출 가능한 고객
③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 고객
※ 제외대상
☞ 미성년자,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인 경우
☞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KAB) 감정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담보제공 아파트에 권리침해(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
☞ 담보제공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구입예정인 경우
☞ 채무인수인 경우
□ 대출진행절차
1)본인소유 아파트
STEP1 고객 사전심사 신청 , 론센터 사전심사
STEP2 고객 대출신청 서류제출, 론센터 대출심사
STEP3 고객 전자등기 대출약정, 론센터 대출실행
☞ 대출실행일까지 최소 2~3영업일 이상 소요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구입예정(소유권 이전)아파트
STEP1 고객 사전심사 신청 , 론센터 사전심사
STEP2 고객 대출신청 서류제출, 론센터 대출심사
STEP3 고객 법무사등기 대출약정, 영업점 대출실행
☞ 소유건 이전(매매)의 경우 매매일자에 따른 심사기간 및 진행가능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방법은 아래 [▶인터넷을 통한 필요서류 제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을 통한 필요서류 제출
① 주거확인서류 제출방법 : 팩스전송 FAX 053-722-9988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확인원 : 인근 주민센터 방문발급 후 팩스전송
☞ 상기 서류 모두 발급 후 론센터로 팩스전송 부탁드립니다.
② 소득ㆍ재직 서류 제출방법 : 자동화(스크래핑) 서류제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홈텍스)
☞ 상기 서류는 당행 대출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최고 5억원 이내(담보대출 가능금액 범위내)
☞ 아파트시세, 소득금액 및 신용대출, 담보물 소재지역, 주택관련대출 보유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금리적용방식
변동금리형 : 6M COFIX신규 + 2.40%p - 우대금리(최고0.8%p
5년고정형 : 12M COFIX신규 + 2.70%p - 우대금리(최고0.8%p
☞ 5년고정형 혼합금리 대출 : 5년고정 후 12개월마다 변동 적용
☞ 변동금리형 대출 : 6개월마다 변동 적용
☞ 거치기간으로 운용시 상기금리에서 0.30%p 가산됩니다.
□ 대출금리
대출종류 |
기준금리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비고 (금리변동주기) |
DGB 무방문 주택 담보대출 |
[6개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기준금리 |
1.77% |
2.4% |
최고 0.8% |
3.37%~4.17% |
6개월 변동 |
DGB 무방문 주택 담보대출 |
[1년]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기준금리 |
1.77% |
2.7% |
최고 0.8% |
3.67%~4.47% |
5년 고정형 |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 정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10년이상 ~ 30년이내 (대출기간의 1/3범위내 최장 5년 거치가능)
☞ 단,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거치기간 1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Ⅹ 1.5% Ⅹ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까지만 적용함.
□ 고객부담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부담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
35,000원 |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
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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