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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상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대출대상 실명개인


▶대출대상


1)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허용)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2)제외대상

-법인, 미성년자

-여신비적격 고객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고객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①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등급이 10등급인 고객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대출금리


1)주택담보의 최대 70% 까지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 까지 (1백만원 단위)


2)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고시금리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시 까지 고정금리 적용


3)우대금리


-가족사랑 우대금리 : 0.10%p

※자격조건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자약정 및 등기 시 : 0.10%p


4)부가금리


-담보물 소재지와 담보가액에 따라 대출실행 시에 최대 0.2%의 금리 부과

① 투기지역 : 0.10%p

② 담보가액 6억 초과 : 0.10%p


5)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거치기간1년(구입용도에 한함) 또는 비거치

-만기일 지정옵션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별로 만기 상환율 다르게 적용


대출만기

10

15

20

30

만기일의

 원금상환율

50% 이내

40% 이내

30% 이내

20% 이내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율





▶대출비용

인지세

-채무자와 공사가 각각 50%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제외)과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부담.

-다만,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가액 우선 적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징구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조기(중도)상환된 원금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 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 선정기준일 다음날부터 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


▶준비서류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등)


▶소득공제 요건 및 혜택


1)요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간 15년 이상


2)혜택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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