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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투자한도 1천만원 추가 부여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투자한도 1,000만원 추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개정안 시행일:'18.2.27)

 

부동산PF 상품,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개인신용, 중소상공인 대출 등에 대한 투자한도 1천만원 추가 부여


1. P2P대출시장의 발전과 가이드라인 시행 경과

 

P2P대출시장의 급속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17.2.27일)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17.5.27일, 3개월 유예기간) 이후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 누적대출액 평균증가율 : (`17.1~5월) 15.5% → (`17.6~`18.1월) 8.7%, △6.8%p)

 



 

 

  P2P대출시장 현황

 

ㅇ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17.5월말 60.2%(7,780억원) → `18.1월말 63.6%(16,066억원)로 다소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 지속 
    * `17.5월말 : 부동산PF 대출 41.8%(5,399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2,381억원)`18.1월말 : 부동산PF 대출 45.2%(11,425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4,641억원)(출처 : 크라우드연구소 발표자료)

 

ㅇ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16년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18.1월말 7.96%로 상승(출처 :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

 

 P2P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지속 시행(`18.2.27일 시행)
ㅇ공시정보의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 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
*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국회 입법논의를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소화

 

 

 

 

2.  P2P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제공 강화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의무화     * 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대해 공시 의무화

 

(부동산PF 공시 구체화)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
 *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 강화)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

 

(2) P2P투자한도 규제 개선

 

 -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천만원 추가 투자 허용

 

자료: 금감원(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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