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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BNK새희망홀씨무보증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BNK새희망홀씨

 

1. BNK새희망홀씨Ⅱ 대출 상품특징

 

별도의 새 희망홀씨II 승인시스템에 의해 승인, 의사결정을 간소화한 서민 및 중산층 고객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

 

대상고객

 

19세 이상인 자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3개월 이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자,

연금을 1회이상 수령한자 중 BNK새희망홀씨 II 승인시스템 대출적격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

CB(KCB 또는 NICE) 1 ~ 5 등급인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CB(KCB 또는 NICE) 6 ~ 10등급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2. BNK새희망홀씨대출한도, 기간 및 담보조건

 

대출한도- 최대 30백만원이내
대출기간- 일시시상환방식 1년이내(기한연기 포함 7년이내) - 할부, 분할상환방식 7년이내

담보조건- 무보증 신용대출

 

 

 

 

3. BNK새희망홀씨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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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변동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1.78%(2018.02.25현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본금리

신규취급액기준COFIX + 4.40%

가산금리

NICE 등급별 최대 6.0%까지 가산 -KCB 등급 6등급 이하 : 0.3%

우대금리

(최대2%)

 ①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 : 0.2%,  기초생활수급권자 : 0.2%

 ③ 한 부모 가정 : 0.2%, 다문화 가정 : 0.2%,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 0.2%,

 ⑥당행 급여이체고객 : 0.3%, )NICE CB 7~10등급 중 NICESP1등급 0.20% 또는

 NICE CB 7~10등급 중 NICE SP2등급 0.10%,

 ⑧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신청고객 0.50%

최종금리

최저 연 4.18% (2018.02.25현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2.40% 신규취급액기준 COFIX 3개월 변동금리 적용시,

최대 우대금리 2.00%p 모두 적용하는 경우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기준금리 연동 변동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4. BNK새희망홀씨가입, 상환 및 필요서류

 

가입 : 영업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 없슴

 

필요서류- 공통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자영업자(택일)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소득자(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이체 내역 통장사본(월급여 명세표 또는 연봉계약서와 함께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택일) :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자동이체 통장사본도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 납부 영수증(자동이체 통장 사본도 인정)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기일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릅니다.
2. 대출 만기도래 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산은행( BNK새희망홀씨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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