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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주거안정 전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공부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로써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960만원 이하
▶대출금리 고시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개인
□ 상품요약
▶상품특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의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계약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
-2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며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단, 주거급여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 불가)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 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상품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상품혜택
▶우대혜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대출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0.2% 금리우대 적용 가능
(단, 대출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 한함.)
▶대출정보
대출한도 아래의 1),2),3) 중 가장 작은 금액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2) 주택금융공사 워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의거 산출된 보증금액 / 보증비율
-3) 월세금 X 24개월 (2년 환산금액)
▶대출금리
금리종류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고시에 따라 기존/신규대출 금리 변동)
-대출이율:(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대상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 세대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
-우대형(택일)
1) <만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및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하려는 경우에 한함)
2)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4)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만 35세이하 사회초년생(5년 이내 취업)
5)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상기 우대형 대상자를 제외한 자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단,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불가)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90%)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체결일~계약기간 만기일 이내
▶대출금지급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에게 지급(2년,24회차)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지급 가능
-연단위 지급 가능(단, 이 경우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인지세(고객부담 50%,금액별 차등부과, 5천만원 이하 시 면제), 보증료 등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임차주탁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 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형으로 대상자 확인 시 다음의 확인서류 징구
1)취업준비생: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희망키움통장 가입자: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3)근로장려금 수급자: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4)사회초년생: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5)자녀장려금 수급자: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기본서류 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은행 대출 상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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