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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소액금융 지원대상 확대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 금리우대 실시

 

 

신용회복위 소액금융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지원방식

 

 -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 드리는 대출방식과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확정자의 성실이행을 지원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에게 소액금융 지원 중임.

 

2. 지원대상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개선)

 

 - 금번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성실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금융 지원 대상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로 확대하고,
 - 또한 소액금융 지원 대상자 중 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 임 

 


 

□  소액금융지원 확대 주요 내용

 

1. 소액금융 지원대상 확대 :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

 

현 행

개 선

채무조정 상환기간

대출지원한도

채무조정 상환기간

대출지원한도

<신 규>

6개월

2백만원

9개월

3백만원

9개월

3백만원

12개월

10백만원

12개월

10백만원

36개월

15백만원

24개월

15백만원

 

   기존 채무조정 변제계획 9개월 이상 납입 기준을 금번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24개월 이상인 성실납입자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10백만원에서 금번 최대 15백만원으로 확대(시행일) 18. 3. 19.()

 

2. 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 우대금리 적용

 

  - 온라인 신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신용교육원(www.educrdit.or.kr)의 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가 소액금융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0.1%)를 적용

 

  - '채무조정 상환기간별 우대금리' 적용(시행일) 18. 4. 2.()

 

채무조정 상환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금융취약계층* (우대금리)

6~11개월

4.0%

(3.9%)

2.8%

(2.7%)

12~23개월

3.8%

(3.7%)

2.66%

(2.56%)

24~35개월

3.5%

(3.4%)

2.45%

(2.35%)

36개월 이상

3.0%

(2.9%)

2.1%

(2.0%)

 

  금융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학자금 대출(2.0%) 및 고정금리 상품은 제외

 

3. 기대 효과

 

 -  소액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에게 금리 혜택이 지원되면
 ① 채무조정 성실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상환의지를 고취하고,
  채무조정 초기 납입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채무조정 이행율을 제고하며,
  신용교육을 장려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정착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전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문의전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 소액금융 지원용도 및 대출한도. 조건

 

1.  소액금융 지원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2.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500만원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4.0% 이내

학자금 대출

2.0%

고금리차환자금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대출

4.0% 이내

운영자금 대출

4.0% 이내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론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최대 500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소액금융지원대상 확대 및 신용교육 이수자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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