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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민취약계층 장기연채권관리 개선 및 채무조정제도개선 추진사항
장기연체채권관리개선 - 생계유지 필수 재산 압류 금지
채무조정제도개선 - 원금감면율 =>90% 로 상향
1.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 채무자가 오랜 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추심중단, 적극적 시효완성 및 소각, 과도한 채권추심 예방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한다.
① 장기소액연체자 적극 지원
- 정부의「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장기소액연체자가 신용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대상자: 채무원금 잔액 1천만원 이하 & 연체 10년 이상
** ’18.2.22일,「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출범
-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② 적극적 시효완성 및 채권 소각
- 시효가 임박한 장기연체채권은 회수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하여 불법추심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③ 과도한 채권추심 예방(포용적 추심가이드라인 마련 )
-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소액금융계좌 압류 등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포용적 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2. 채무조정제도 개선
- 예금보험공사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
① 원금감면율 확대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서민취약계층에 속하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확대(최대 80%→90%)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할 예정
② 기본생계 보장 확대
-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산정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150만원 이하 금전 등)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도 상환가능금액에서 제외할 예정
- 생계유지 필수 재산 압류 금지 -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일정규모 이하 농지 등
-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의 처분 없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여 기본생계 보장을 확대할 계획
③ 급여생활자 조기 복귀 지원
- 급여생활자의 상환능력 산정시 향후 5년간 급여 예상액(압류금지금액 제외)을 상환가능금액에 포함하여 왔으나,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향후 예상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근로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도록 개선하겠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관련 내용 개정(5년에서 3년으로 단축)
④ 서류제출 제로화 추진
- 서민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신청시 자격증명 등 관련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채무자의 서류 제출 없이 예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행정안전부 운영)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음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3. 채무조정 이후 재기지원
- 예보는 서민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이후 “또다시 고금리로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음
① 자체 재기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온라인*으로 재무·신용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집합교육 추진
* (대상) 고령자 등 일부채무자 제외한 개인채무자, (컨텐츠) 예보 생활금융교육 인프라 활용 등
② (외부 재기지원 프로그램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취업·창업 관련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연결해 주는 등 채무자에게 일자리 정보 및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
* 예보 채무조정 안내장에 유관기관 프로그램 안내, 유관기관과 재기지원 프로그램 공유 등
□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1. 신청대상
-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자
①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재산과 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 등
(채무조정 종류)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
②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이자는 전액)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
*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접수처)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 SM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
(상담 및 신청방법) 전화, 홈페이지 또는 방문
③ 공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상담이 곤란한 채무자를 위해 전화상담(1397, 공사·케이알앤씨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채무조정 화상서비스 이용 가능
(준비서류) 신청서(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④ 신속채무조정제도(Fast-track) 대상*은 신청서, 자격증명원 등 최소 서류로 신청 가능
* 원금 1천만원 미만 채무자 중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
(진행절차) 신청일로부터 최소 1주일 ~ 최대 1개월 이내
⑤ 채무조정 상담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 심사 → 채무조정 승인
(대표전화) 예금보험공사(채무상담) 02-758-1000, 케이알앤씨 1899-0057, 국번없이 1397
□ 예금보험공사의 차별화된 채무조정제도 상담 및 신청방법
1. 1397채무조정 상담 서비스
- 예금보험공사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채무자는 1397콜센터를 통해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담당자와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함.
2. 빠르고 편리한 채무조정 온라인 서비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담신청을 클릭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하고 있음.
3.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채무조정 화상서비스
- 파산금융회사 연체채무자는 거주지 인근의 파산금융회사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음.
자료: 예금보험공사(2018년 서민취약계층 장기연채권관리 개선 및 채무조정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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