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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18. 3. 15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6 25() 출시하였다.(7/3일 상품 개정)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개요


대출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또는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한도

임차보증금 100%

대출한도

5천만원이하

대출금리

1.2%

대출기간

2(1회 연장, 최장 4)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


□  대출 사후관리


 -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21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인 만큼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1.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2.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1. 대출대상


- ‘2017. 12. 1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  연소득 3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ㅇ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행성 업종(유흥주점 등)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2.  대상주택

  -  임대보증금 1억,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된다.


3.  대출금액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주택도시기금) 상담 및 문의 절차

  -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자 부가 혜택

 

 

1.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  18.3.15일 이후 취업, 임대차 계약 및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및 이자 일부 지원

 - ‘17.12.1일 이후 취업자중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2. '전세안심보증보험' 담보 제공


  - 아울러, 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 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이 저리의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전세자금 보증상품이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 : 6 25일부터,

- 기업·농협은행 : 7 2일부터 가능하다.

자료 : 국토교통부(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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