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손익공유형모기지 상세안내

 

 

손익공유형 모기지 -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2.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3.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2. 대출 금리 및 기간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20년 만기일시상환

 

3. 대출 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연소득 4.5배 이내, ,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4.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함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5.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2.3%

 - 5년 이내 조기상환 시 : 1.15%

 - 5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윤년 366)

 

 -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전액 중도상환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통보)

 

6.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손익) 공유는 없습니다.

 


 

□  손익공유형 모기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대출 신청시기 및 담보 제공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 담보 제공은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까지 허용(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2. 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 서류 등

④ 대출심사 및 승인

1차 대출심사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2. 제출서류 : (손익공유형모기지 준비서류.docx)

3.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자료 : 주택도시기금(주택구입자금대출 손익공유형 모기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