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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대출 광주은행 KJB 바꿔드림론



서민금융대출 광주은행 KJB 바꿔드림론


연20% 이상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국민행복기금 보증서)하는 서민금융대출 

광주은행 KJB바꿔드림론 지원상품


▶대출한도 최저 50만원 ~ 최고 3천만원

▶대출대상 실명개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대상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가 30백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 1~5등급

(연간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연간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인 자


-동일직장 3개월 이상 근무한 고객 (전 직장 근무월수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공백기간 30일 이내)

-만 19세 이상인 고객


▶대출채무


등록대부업체, 제도권 금융기관(저축은행·캐피탈사 등), 고금리로 검찰에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 고금리대출

-보유기간 6개월 이상 이고 정상 상환중인 채무

-단, 이자 및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제외대상


▶제외대상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고객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고객 (단,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채무조정 신청 후 12개월 이상 정상 상환중인 자는 제외)

-최근 3개월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고객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고객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특수채무자 금액 제한 없음)

-DTI 40% 초과 고객

-국민행복기금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고객

-본인 소유주택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고객

-“미상환 연체채무 보유”사유로 은행으로부터 바꿔드림론 실행 거절 고객

-공사,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에 미상환 연체채무를 보유 중인 고객


▶대출금액

-최저 50만원 ~ 최고 3천만원


▶대출금리

-연 6.00% ~ 10.00%(보증료율 포함)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최장 5년 이내 연단위 선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타사항


고객님의 신용도 또는 타금융기관 거래상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 하시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는 서민금융대출 광주은행 KJB바꿔드림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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