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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2금융권 대환대출
제2금융권 대환대출
□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1. 대환대출 대상자 :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2.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제2금융권 대환대출 한도 및 담보취득
1. 대출한도
- 대환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초과할 수 없음
- 자금용도가 전세대출용이 아닌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2. 담보취득 : 주금공 징검다리전세보증
□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환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제2금융권 대환대출 금리
1. 대출 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2.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3.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유의사항
1.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2.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3.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자료:주택도시기금(제2금융권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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