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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1일 접수 시작, 중소기업 재직청년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접수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하는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6 1일부터 인터넷 및 현장 가입접수 시작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


     1.    가입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2. 정부는 지난 3.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청년재직자는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지원한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6.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가입 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고

 - 軍 제대자에 대해서는 軍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 중소·중견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정부 적립금없이 5년간 적립(’14.8∼)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가능하다.


     1.    구조

 

      -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 (공제적립금 - 최대 1,080만원

-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원(5)+

-       기업 월 최소 20만원(5)+정부 월 평균 30만원(3, 최대 1,080만원)

 

     2. 우대사항

      
       -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하여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월1부터 신청 접수 개시)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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