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스마트 오토론 대출 정보
JB 스마트 오토론 대출 정보
자동차 판매회사와 신규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구입예정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자동차 전용 대출 상품
□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자동차 판매회사와 신규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신용상태가 정상인 만 19세 이상 국내거주 내국인으로 직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 전호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미보유 자는 이 대출을 취급 할 수 있다.
(1) 채무자와 가족(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형제, 자매, 자녀) 관계가 증명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시
(2) 채무자와 직원(고용)관계가 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수령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통장 사본,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등)상 확인되는 차량운행 직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시
(3) 기타 (1) 내지 (2)에 준하여 전결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나. 제 1호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신용등급, 대출가능 한도금액 산출에 따른 영업점 오토론 심사역 승인 대상(시스템 승인 대상) 및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전결권자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자는 직업 및 소득증빙 자료의 징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대출한도 산출시 기본한도 산출을 위해 소득증빙에 의한 실질 연소득 및 환산 연소득을 입력하여 산출한 경우는 소득증빙 자료를 반드시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당행 신용등급(결합등급) JBCR7 등급 이상인 자
3. 국내 제조사가 제조한(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에 한함)한 신차를 구입하는 자
4. 당행이 취급대상으로 인정하는「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① 승용차(10인승 이하 전차종)
② 승합차(15인승 이하 전차종)
③ 기타 소화물 운송목적으로 제작되어 경.소형 화물차로 등록되는 적재함 1톤 이하의 자가용.영업용 화물차(밴 포함). 단, 출고 후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수장착 등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미완성자동차 및 캠핑카(캠핑트레일러)는 제외
□ 대출한도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일인당 1억원 이내, 건별 최저 3백만원이상 (10만원 단위)
- 자동차 판매가격 :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자동차 판매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으로 순수 차량가격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기본가격, 선택사양가격, TUIX 파츠(부품)의 합계)에서 할인금액, 탁송료,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
- 선수금 : 채무자가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 자동차 판매회사에 납입한 금액
□ 대출금리
대출금리 : 연 3.50% ~ (대출기간 5년 기준, 2018. 3. 21 현재)
기본금리 : 시장기준금리 연 2.50%
가산금리 : 연 1.00% ~ 연 4.40%
약정기간까지 고정금리 (금리변동주기 없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2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연단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채권보전
신용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신규 구입 자동차 1순위 근저당 설정
□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근저당설정비 : 은행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 1년 이하 1.0% / 잔존기간 1년 초과 2.0%
□ 대출준비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동차 구입관련 서류 : ① 매매계약서, 판매품의서, 견적서, 상태확인서 (택 1)
② 세금계산서, 출고품의서, 차량 등록증 사본 (택 1)
□ 유의사항
1.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2.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이며, 약정이자율이 연체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3.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4.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
5.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6.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22-0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JB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