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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소액대출 사업 이용 안내

코코의 Daily life 2018. 7. 3. 08:52

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소액대출 사업 이용 안내



서민지원 미소금융 창업자금 소액대출


소금융 대출사업은 제도권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자격요건)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소금융 창업자금 소액대출 


- 대출 상세


자금용도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대출한도

7천만원 (자금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6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4.5% 이내 (성실상환시 이자 감면혜택)


- 지원내용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1.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2.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2.0% 적용


3.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  미소금융 운영자금 소액대출


- 대출상세


대출한도

2천만원 (자금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5.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4.5% 이내 (성실상환시 이자 감면혜)


- 지원내용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2.0%가 적용됩니다.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상담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자료 : 금감원 서민금융지원 1332(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소액대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