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등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확대
근로복지공단 고용위기지역 등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확대
(이미지 제공=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 대부 한도액 2천만원으로 상향 -
□ 우대지원대상자
-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①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 타지역에 거주하며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포함
②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 (타지역 거주자 포함)
*(’18.4.5.)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18.5.4.) 전남 목포시, 영암군
③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붙임 명단)에서 ‘17.4.5. 이후 이직한 사람
④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16.7.1.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포함)
□ 시행시기 : 2018년 6월 1일(금)이후 대부신청한 자에 대해 적용
□ 우대지원내용
- 1인당 총 대부한도 1,000만원 → 2,000만원 증액
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
지원한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2,000만원 |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로서, 2009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81,523명에게 약 2천2백억원이 지원됐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고용위기지역 등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