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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코코의 Daily life 2018. 5. 30. 19:32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가입대상 국내거주 개인

▶가입기간 없음


▶가입금액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최고금리

연 1.80%(2년이상 가입시)


▶상품개요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상품특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예금과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법

-자유불입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가입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소득공제 가능 


▶적용금리

-연 1.80%(2년이상 가입시)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상품혜택

-일정 요건 충족시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한도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이율적용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1년미만 : 연 1.00%

-1년이상~2년미만 : 연 1.50%

-2년이상 : 연 1.80%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참고사항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 요건

과세연도 12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 40%(96만원 한도)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해지 등)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민영주택 청약 순위 발생


⊙1순위


ㅇ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12개월까지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위축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2순위 가능)


1)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 잔액 및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신청이 가

2)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3)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

4)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는 가능)

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에 가점제 청약은 세대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

- 2주택 이상자 : 1순위 청약 불가

- 1주택자 : 1순위 추첨제로 청약

6)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2017.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 진행

- 가점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 적용 (지역 무관)




국민주택 청약 순위 발생


⊙ 1순위


ㅇ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납입한 자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기간을 24개월(24회차)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12개월(12회차)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위축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 (납입회차 무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2순위 가능)


1) 국민주택 청약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청약 신청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국민주택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함.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는 가능)

3) 월 납입금이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으로 인정

4)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국민주택 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차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분양주택 안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가능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기준(민영)


구분

서울 /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85m2 이하

300

250

200

102m2 이하

600

400

300

135m2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