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가입대상 국내거주 개인
▶가입기간 없음
▶가입금액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최고금리
연 1.80%(2년이상 가입시)
▶상품개요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상품특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예금과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법
-자유불입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가입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소득공제 가능
▶적용금리
-연 1.80%(2년이상 가입시)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상품혜택
-일정 요건 충족시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한도
-매월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 자유납입, 월저축금을 포함한 납입누계액이 1,500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이율적용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1년미만 : 연 1.00%
-1년이상~2년미만 : 연 1.50%
-2년이상 : 연 1.80%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참고사항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요건 |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해지 등)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민영주택 청약 순위 발생
⊙1순위
ㅇ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12개월까지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위축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2순위 가능)
1)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 잔액 및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신청이 가
2)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3)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
4)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는 가능)
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에 가점제 청약은 세대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
- 2주택 이상자 : 1순위 청약 불가
- 1주택자 : 1순위 추첨제로 청약
6)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2017.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
-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 진행
- 가점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 적용 (지역 무관)
국민주택 청약 순위 발생
⊙ 1순위
ㅇ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납입한 자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기간을 24개월(24회차)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을 12개월(12회차)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위축조정대상지역 :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 (납입회차 무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2순위 가능)
1) 국민주택 청약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청약 신청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국민주택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함.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주택)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는 가능)
3) 월 납입금이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으로 인정
4)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국민주택 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차 |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1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순위 안내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분양주택 안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가능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기준(민영)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