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수령
-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수령 안내
-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여야 연금형태 등으로 수령이 가능 함.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는 소득세법 등에 의거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먼저 받고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舊 개인연금저축은 10년)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연금수령 가능
◦ 그러나, ‘17년말 현재 28.2만개, 4.0조원 상당의 연금저축이 미수령 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계좌 현황('17년말)
구분 |
총 계좌 |
연금수령 개시 도래 계좌 |
미신청 계좌 | |||||||
계좌수 |
적립금 |
계좌수 |
(비중) |
적립금 |
(비중) |
계좌수 |
(비중) |
적립금 |
(비중) | |
은행 |
1,219 |
17.5 |
241 |
(33.4) |
2.6 |
(16.5) |
187 |
(66.4) |
0.9 |
(21.8) |
증권 |
557 |
9.3 |
59 |
(8.1) |
1.9 |
(11.9) |
36 |
(12.7) |
1.4 |
(34.2) |
생보 |
3,045 |
63.5 |
341 |
(47.2) |
9.7 |
(62.0) |
53 |
(18.7) |
1.6 |
(41.0) |
손보 |
1,907 |
31.5 |
81 |
(11.3) |
1.5 |
(9.6) |
6 |
(2.3) |
0.1 |
(3.1) |
합계 |
6,728 |
121.8 |
723 |
(100.0) |
15.6 |
(100.0) |
282 |
(100.0) |
4.0 |
(100.0) |
▶ 연금수령개시 미신청 주요 원인
① 수익률 및 세금부담 등에 따른 유불리 비교 등을 통한 본인 판단에 따라 수령시기를 연기
② 영업점 방문 및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제출 등 번거로운 연금수령개시 절차
③ 적립금액이 120만원 미만인 舊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소액계좌의 경우에는 연금형태로수령이 불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만 가능
□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및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연금수령을 위한 단계별 절차
➀ 「통합연금포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미수령 연금액 확인 ➁ 유불리 여부 판단을 통한 연금수령 개시여부 결정 *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개인의 재무상황 및 연금수령 시 세금부담 등 고려 ➂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또는 연기를 신청
1.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방법
-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미수령 연금저축 확인이 가능한 조회서비스
통합연금포털 |
http://100lifeplan.fss.or.kr |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 일괄조회 가능(금감원 운영) | |
내보험 찾아줌 |
http://cont.insure.or.kr |
◦ 보험계약 및 보험금 현황 조회 가능(생보・손보협회 운영)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http://www.payinfo.or.kr |
◦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조회 가능(금융결제원 운영) |
2. 연금수령 개시 신청시 유의사항
◦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해야 함
※ 연금저축 수령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 : <붙임> 참조
□ 연금수령 관련 TIP
1. 수익률 |
- 구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연금수령 시기를 결정하여야 함 |
2. 세금 |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제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
3. 연금저축 세율 |
- 일시금수령 및 연간 수령한도 초과금액 : 기타소득세 분리과세(16.5%) |
-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3.3~5.5%) | |
-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 | |
※ 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것임 |
자료 : 금융감독원(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