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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새희망홀씨 대출 II

코코의 Daily life 2018. 5. 8. 12:12

경남 새희망홀씨 대출 II



□ 경남 새희망홀씨 대출 Ⅱ


-소득증빙이 가능한 지역 대표 서민금융 경남 새희망홀씨 대출 II 상품


▶대출대상 : 3개월이상 재직중인 소득증빙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금리 : 최저 연 4.82부터

▶대출한도 : 최대 30백만원


□ 대출대상


소득증빙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로서 외부 신용신용등급 6등급~10등급이하인자


□ 대출한도


최대 30백만원

 



□ 금리


☞ 기본금리 : 12BBR + 4.79% ( 외부신용등급 3~4등급 기준)


※ 12BBR: 5영업일간 12개월 금융채(AAA)+기본조정계수+정책조정계수


    (대출금리는 금리정보 탭 참조)


☞ 금리가산


∙ 일시상환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0.5%p


☞ 우대금리  


∙ 거래 실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 합계 = 1.0%p


 -  거래실적에 대한 우대 : 최고 0.4%p


   (급여이체,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0.2%, 생활요금자동이체 최고 0.2%p


​ -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 최고 1.0%p(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장애인, 조손가정, 고령자 등)


☞ 최저금리 : 연 4.82%


☞ 최고금리 : 연 10.5% 




□ 상환방법/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1년 초과 5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필요서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등기권리증 또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과세과세표준확인원등) 


<급여소득자>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을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남 새희망홀씨 대출 II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