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정보

금융위 실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 마련

코코의 Daily life 2018. 4. 28. 21:21

금융위 실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 마련

 

 

(jtbc방송캡춰) 전세보증, 정책모기지 개편

 

[1]  전세보증 : 서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

 

 1. 현황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한 반면, 전세보증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한계

 

 2. 개선 :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개편

 

 ㅇ (자격제한)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연소득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 적용)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
  *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 제한으로 연 1조8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효과

 

 ㅇ (보증기준 현실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및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 상향(수도권 5억, 지방 3억)

 

 ㅇ (운영체계 개편)

  전세보증 운영기준을 인별 → 보증상품별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

 

 3. 현행 과 개선 내용 비교

 

요 건

현 행

개 선

비고

소득요건

(신 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1) 적용

 

주택보유 여부

(신 설)

무주택 or 1주택

이사수요 고려

보증금

수도권 4, 지방 2

수도권 5, 지방 3

 

보증한도

인당 한도 3억원
(
전세보증 한도는 2억원)

보증상품별 각 3억원

전세·중도금보증 동시 이용 가능2)

 

1) 일반 70백만원(신혼맞벌이 85백만원, 1자녀 80백만원, 2자녀 90백만원, 3자녀 1억원)
   2) 중도금보증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전세보증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정책모기지 :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집중 지원

 

 1. 현황

  -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등 지원요건상의 일부 미비점 존재

 

  - 문제점

 ㅇ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취급후 해당자격 유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
* 미처분기간동안 가산금리(0.2%p) 부과 및 2년내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
  - 이에 따라 저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

 

 2. 개선 :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 도

 

 ㅇ (적격대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이용대상자 한정
 ㅇ (보금자리론) 최초 취급후 일정 주기(예 : 3년)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 주금공이 국토부 HOMS 시스템을 통해 보유주택수 확인 후 등기부등본 대조
  -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유예기간(최대1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조치(사전약정)
  - 또한,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가산금리(0.2%p)를 부과

 

 3. 현행 과 개선 내용 비교

 

현 행

개 선

적격대출

(신설)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 한정

보금자리론

(신설)

1주택 요건 유지여부 확인

 


 

[ 3 ] 향후 추진계획

 

전세보증 소득자산(주택)요건 도입

18.3분기

주금공 내규 개정

(금융기관 전산개발)

전세보증 임차보증금 한도 합리화

18.5

주금공 내규 개정

주택보증 한도 합리화 (인별→상품별 한도 도입)

18.6

시행령 개정

적격대출 보유주택수 요건 도입

18.3분기

주금공 내규 개정

(금융기관 전산개발)

보금자리론 이용자 주택 추가취득 사후검증 도입

18.4분기

주금공 내규 개정

   주금공 내규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추진

 

□ 정책모기지 상품 비교

 

상품종류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지원대상

연령 등

성년

성년

성년

소득제한

(일반)6천만원

(생초)7천만원

7천만원

제한없음

주택수

무주택자

무주택자,1주택자

제한없음

처분조건 1주택자

불가능

가능(2년 이내 처분)

제한없음

주택가격(전세가격)

5억원

6억원

9억원

주택규모

85(지방 읍,100m2)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료 : 금융위원회(주택금융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요건 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