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
▶특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대상 국민행복기금 승인을 받은 손님
▶한도 최대 3천만원
▶기간 최장 5년
□ 상품특징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대출대상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 자대출금리
최저 연 6.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고금리채무 원금 범위내)대출기간1년~5년 대출신청시기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담보『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
해약금없음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인지세
□ 필요서류
신용보증신청 접수증(국민행복기금 발급), 신분증유의사항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4 변경) |
대출금리 변경전 : 최저 연 6.5%~(2015.08.03기준) *은행이자율 연4.0%(고정) + 보증료율[연2.5%~](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변경후 : 최저 연 6.0% 이상 (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