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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코코의 Daily life 2018. 4. 25. 18:17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


특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대상 국민행복기금 승인을 받은 손님

▶한도 최대 3천만원

▶기간 최장 5년


□ 상품특징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대출대상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 자대출금리

최저 연 6.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고금리채무 원금 범위내)대출기간1년~5년 대출신청시기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담보『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

해약금없음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인지세

 

□ 필요서류


신용보증신청 접수증(국민행복기금 발급), 신분증유의사항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4 변경)

대출금리


변경전 : 최저 연 6.5%~(2015.08.03기준)

*은행이자율 연4.0%(고정) + 보증료율[2.5%~](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변경후 : 최저 연 6.0% 이상

(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군필자의 경우 만 31)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서민대출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