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이용안내
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이용안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1. 지원대상
-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분신용등급 6등급 이하 (무등급 포함)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② 근로장려금신청요건 해당하는자
2.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이내 |
5.5년이내 |
5.5년이내 |
5년이내 |
금리 |
4.5% 2) |
4.5% 2) |
4.5% 2) |
4.5% 2)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용도로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합니다.
※ 「미소드림적금」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자금
1.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 무 등록 사업자 생계형 차량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
※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3. 대출상세
- 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