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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새희망홀씨대출 II 안내

코코의 Daily life 2018. 4. 10. 17:44

제주 새희망홀씨대출 II 안내



□ 제주 새희망홀씨 대출 Ⅱ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보증 소액 대출


□ 대출대상자


1) 제주 새희망홀씨대출 Ⅱ 


소득있는자로서 외부신용등급(CB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자로서 연소득 35백만원이하인자 또는 외부 신용등급(CB등급) 6~10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소득 45백만원이하인 자

새희망홀씨Ⅱ 긴급생계자금


2) 긴급 생계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새희망홀씨Ⅱ대출을 1년이상 성실상환중인 자


□ 제외대상자


-신용정보회사(NICE, KCB)의 단기연체 정보 등록자

-제주도내 1년미만 거주한자, 만20세 미만인 자

-신용관리정보, 개인파산, 부도, 신용회복, 당행 특수채권 보유자 등 정책거절사유 보유자


□ 대출한도


1)제주 새희망 홀씨Ⅱ


-최저 3백만원 ~ 최고 30백만원 이내로 등급별 대출한도에서 당ㆍ타행 신용대출을 차감하여 산출

-대출한도 산식 : (소득금액 × 등급별 대출한도율) - 당ㆍ타행 신용대출(현금서비스포함) - 보증채무의 1/2

-타행담보대출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 및 확인서 상 가용담보가범위 내 대출


2)등급별 대출한도


차주등급

대출한도율

1~3등급

소득의 120%

4~6등급

소득의 100%

7~10등급

소득의 80%

제주 새희망홀씨대출 등급별 대출한도

3)새희망홀씨Ⅱ 긴급생계자금

-최대 5백만원 범위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1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이내

□ 대출금리

▶고정금리 : 7.95%~10.45%로 등급별 차등 적용

차주등급

대출금리

1~2등급

7.95%

3~4등급

8.95%

5~6등급

9.95%

7~10등급

10.45%

제주 새희망홀씨대출 등급별 고정금리

▶연체금리 : 15%

▶우대금리 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 부양자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최대 1%p이내 우대금리 적용(각 대상 별 0.2%p 우대, 최대 1%p이내)

▶감면금리

-만기일시상환대출 대출연기시 1년약정기간중 연체내역이 없는 경우 연간 0.5%p, 최대 2.0%p 감면 적용
-분할상환대출 취급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1년 경과 시 마다 0.5%씩 최대 2%p감면 적용

□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취급수수료 미징구



□ 필요서류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여부 확인 징구서류

1)근로소득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을 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사본 등

2)개인사업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증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납세완납증명원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1)

3)기타소득자
(일용근로자)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확인, 기타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연소득 확인

1)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급여이체통장사본, 갑근세납세증명원으로도 확인가능
(급여이체합계액(최근3개월이상)/해당개월수)×12

※단,재직기간 1년 미만인경우 근로기간중 월소득 합산적용
연소득 환산하여 산출 불가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전직장과 현직장근무기간이 총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직장과 현직장의 월평균소득의 12배를 연소득으로 인정하며, 전직장과 현직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전직장과 현직장으로부터 실제지급받은 소득만을 연소득으로 인정한다(단, 전직장퇴직일로부터 현직장 취업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경과시 현직장근무기간 만을 기준으로산정)

2)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납세완납증명원 확인)
-국민연금 : (월연금보험액 ÷ 9%) × 12

※단, 1년 미만 납부한 경우 : (월연금보험액÷9%)×납입월수
(대출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국민건강보험료 : 환산소득

※단, 1년 미만 납부한 경우 : 환산소득÷12×납입월수
(대출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출처 제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