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세 안내
KEB하나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상세 안내
KEB하나 신혼부부전세론 대출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전세론 상품특징
-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라면 유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4억, 지방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불가)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동일세대구성 세대원 자격 요건 | |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
2.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3.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신혼부부전세론 대출기간, 담보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3.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4.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5. 중도상환 해약금 부담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등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 |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5.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KEB하나 신혼부부전세론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대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KEB하나은행(신혼부부 전세론)